사회
2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1-06-20 11:06  | 수정 2011-06-20 12:38
대구지방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9살 이 모 씨 등 6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 대구 달성군 산길에서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서, 수리비와 치료비로 1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52차례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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