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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사망사고 `실형 받을 가능성↓`
입력 2011-06-20 10:37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가 대성의 차와 추돌하기 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향후 대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MBC는 19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국립과학수사원 부검결과를 인용 "숨진 현씨가 음주 상태에서 도로 옆 가로등에 부딛혀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사망할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다"며 "대성 이전에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이나 상처가 없어, 대성의 차와 추돌하기 전에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성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 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례로 지난 8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골목길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는 여성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이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에서 사람이나 장애물이 갑자기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자는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 속력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성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성의 경우 전방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벌금 및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결과와 무관하게 대성의 향후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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