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신고를 오늘(20일)부터 접수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약관과 투자위험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조사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신고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청약서를 비롯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는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약관과 투자위험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조사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신고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청약서를 비롯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는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