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한미군 2명, 전주 음식점에 소화기액 뿌려
입력 2011-06-19 17:52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소화기를 살포한 주한 미군 2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19일) 오전 4시 반쯤, 전북대 앞 즉석음식점에 소화기를 살포한 혐의로 군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미군 20살 L모, 21살 M모 이병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미군은 이를 거절하고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미군 2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해당 부대에 경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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