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내 도로서 음주사고 30대 영장
입력 2011-06-19 13:26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골프장 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인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38살 홍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는 어제(18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골프장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근로자 69살 여성 이 모 씨와 71살 여성 전 모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숨지고 전 씨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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