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스트레스 겹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
입력 2011-06-19 10:25  | 수정 2011-06-19 13:07
내성적 성격에 원인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게 된 데 본인의 내성적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김모씨는 건설사에 입주관리파트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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