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