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CJ 서든어택 분쟁,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1-06-17 15:38  | 수정 2011-06-17 16:23
【 앵커멘트 】
회원 수만 1,800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둘러싸고 CJ와 제작사가 벌여왔던 분쟁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온라인 게임순위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일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

국내 회원 수만 1,800만 명에 동시접속자도 24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게이머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든어택의 서비스를 둘러싼 제작사와 유통업체의 계속된 갈등은 끝내 법정 분쟁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작사인 게임하이는 지난 7일과 15일 유통사인 CJ E&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CJ가 막아놓은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운영서버 접근권을 풀고, CJ가 보유한 고객의 게임이용자 정보를 즉시 넘겨달라는 내용입니다.

게임하이측은 서버 접근권을 잃으면서 버그 패치나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막을 수 없어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J는 그동안 온라인사이트 '넷마블'을 통해 서든어택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둔 뒤 재계약이 무산되고 게임하이가 새 배급업체로 넥슨을 선택하면서 두 회사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체와 제작사로 이원화된 서비스방식이 빚어낸 갈등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병찬 / 변호사(법무법인 정진)
- "게임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 경우, 재계약 조건을 놓고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갈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게임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 재판부는 긴급한 사안이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접수 이틀 만에 두 회사를 상대로 심문기일을 가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