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친일재산 팔았으면 매각대금 환수"
입력 2011-06-17 15:33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넘겨 정부가 해당 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판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민씨는 국가에 4억 4천650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병석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과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정부는 민병석이 사들였던 경기 고양시 일대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지만, 증손자인 민 씨가 2006년 이를 매각해 대상토지를 환수할 수 없자 2009년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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