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부·보모 노동권 인정된다
입력 2011-06-17 08:11  | 수정 2011-06-17 10:09
가정부나 보모, 개인운전사와 같은 가사 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제 규범이 마련됐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을 채택했다며, 1억 명에 이르는 전 세계 가사 노동자들이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휴일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가사노동협약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관련 법의 개정과 비준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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