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헤지펀드 최소 가입 5억 원…연말쯤 첫선
입력 2011-06-16 18:33  | 수정 2011-06-16 21:13
【 앵커멘트 】
이르면 올 연말쯤 한국형 헤지펀드가 선을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개인들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금액은 5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안에 한국형 헤지펀드가 시장에 선을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기관은 물론 개인들에게도 헤지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헤지펀드 가입 대상은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으로 정해졌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 비율도 폐지됐습니다.

헤지펀드의 차입 한도는 기존 300%에서 400%까지 늘였고, 운용 자격은 자본금 60억 원에 운용경험과 전문 인력 확보 등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영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연관 산업 육성, 나아가서는 먼 미래에 글로벌 플레어가 나타나서 한국 금융과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완화된 운용 자격 허용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헤지펀드가 공모펀드, 랩 어카운트와 함께 개인들의 다양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 유진투자증권은 헤지펀드 시장이 도입 이후 3년 이내에 42조 원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인터뷰 : 양봉진 / 한국투신운용 부장
- "사실은 (고액) 투자자 계층에게는 절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군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의 최소 가입 금액이 5억 원으로 다소 높게 책정돼 초기 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학계와 해외 전문가, 감독 당국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헤지펀드가 안착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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