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선수재' 천신일 회장 징역 2년 6월 선고
입력 2011-06-16 18:24  | 수정 2011-06-16 20:52
【 앵커멘트 】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혈연과 지연 학연을 이용해 청탁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에, 추징금 32억 1,0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면청탁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임천공업 대표 이 모 씨로부터 기업 워크아웃과 대출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26억여 원을 받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받은 돈의 액수도 큰 데다 알선과 돈을 받은 행위 간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개발사업 분쟁과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 씨로부터 모두 21억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천 회장이 고령이고,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공무원과 금융기관에 청탁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공도일 / 서울중앙지법 공보관
- "피고인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융권이나 국가기관에 직무에 속하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유죄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47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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