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게임장 운영 수십억 챙긴 조폭 등 검거
입력 2011-06-16 16:54  | 수정 2011-06-16 18:04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수십억을 번 조폭 등 41명이 검거됐습니다.
광주 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직 폭력배 오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오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서버 관리자인 김씨 등과 함께 중국 청도에 `그랑블루'라는 불법 게임물 사무실을 차리고 서울,경기,광주 등 국내에 가맹점 13곳을 개설해 수수료 25억여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가맹점 업주들은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게임장을 PC방으로 위장하고 손님들이 온라인 게임을 한 것처럼 속여왔습니다.
오씨 등은 대포통장을 이용,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하루 10만 원, 신규 가맹점은 서버 가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yskchoi@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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