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랑 만날래요?', 가짜 채팅사이트 적발
입력 2011-06-16 14:55  | 수정 2011-06-16 14:56
여성이 직접 보낸 것 같은 쪽지를 발송, 남성 회원들을 유인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가 감독 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채팅 사이트 조이헌팅(www.joyhunting.com)을 운영해온 ㈜애니제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니제이는 로그인한 남성들에게 '오늘 저랑 만날래요?', '외로운 저랑 친구할래요?'등 다소 자극적인 내용의 쪽지를 여성이 보낸 것처럼 남성에게 발송했고, 남성이 이에 응답하면 채팅이 가능한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쪽지는 임의 발송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쪽지를 보낸 여성과 채팅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료채팅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유료채팅 사이트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게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제 수사 하냐", "이미 당할 사람 다 당하고 거짓인줄 판명 난 사건을 뒤늦게 수사하다니", "지금이라도 시정조치 한 게 다행이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백승기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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