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LW 불법거래로 50억 챙긴 스캘퍼 구속 기소
입력 2011-06-16 14:23  | 수정 2011-06-16 16:1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식워런트증권, ELW 불법거래를 통해 5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스캘퍼 40살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증권사 직원을 매수, ELW 매매 프로그램을 증권사 내부 서버에 직접 연결한 뒤 56조 원의 ELW를 매매해 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서버에 직접 연결된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반 투자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5억여 원과 1억 원을 각각 받고 조 씨에게 거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S증권 직원 현 모 씨와 KTB투자증권 직원 이 모 씨를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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