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수사] 국세청 직원 체포…김해수 곧 소환
입력 2011-06-16 09:52  | 수정 2011-06-16 11:03
【 앵커멘트 】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국세청 직원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이번 수사에서 국세청 직원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처음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 동래세무서 소속 6급 직원 이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재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씨에게 건너간 돈이 국세청 고위층에게 흘러갔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오늘(16일) 중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모 변호사에게 건넨 자문료 일부가 지역 공무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질문 2 】
거액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곧 소환될 전망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사장이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2009년 5월 여당 국회의원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검찰에 "효성지구와 관련해 김 사장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씨로부터 김 사장에게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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