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산업개발 '100억대 탈세혐의' 피소
입력 2011-06-15 17:38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울산 지역의 아이파크 시행사인 C사의 이 모 대표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초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 측은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이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각하며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세금 164억 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탈세 등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 4월 이미 이 대표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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