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장이 여제자 유사 성행위 강요…영장 기각 논란
입력 2011-06-15 11:40 
고등학교 교장이 여제자를 수차례 변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피해 여학생이 뒤늦게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학교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교장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교장은 지난 4월 중순 자신의 관사 안방 침대에서 이 학교 3학년 B양에게 변태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8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B양은 조사 이후 자신이 A 교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밝혔고, 법원 역시 성추행이 강제적이었는지 불분명하고 합의가 됐다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구체적 물증까지 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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