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실세 안다며 인사청탁 로비 자금 챙겨
입력 2011-06-15 09:34  | 수정 2011-06-15 11:27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5살 황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국립대 총장을 지낸 김 모 씨에게 청와대 참모를 잘 안다며 인사청탁 로비 자금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2008년 말 김 씨와 청와대 참모를 식당에서 만나게 해주면서 친분을 과시했지만, 이 만남은 사전에 약속된 것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후 황 씨는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탕진했으며, 이 돈이 해당 참모에게 전해진 것은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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