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달청·감리단이 불법 공사 묵인?
입력 2011-06-15 05:00  | 수정 2011-06-15 07:22
【 앵커멘트】
얼마 전 전남경찰청 신청사 불법 건축에 대해 방송해 드렸는데요.
겨울철 공사중지기간 불법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감리단이 공사현장에 상주했음에도 공사를 사전에 막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12월.

겨울철 공사중지기간에 A 건설회사는 전남경찰청 신청사 공사 기간을 맞추려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달청과 감리단은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 불법 공사임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공사는 B 건설회사로 넘어갔고 조달청은 A 건설회사를 퇴출시킵니다.


하지만, 불법 공사기간에 조달청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했고 감리단은 아예 상주해 감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중 A 건설회사 공사현장에는 조달청이 6회, 감리단은 12일동안 상주한 기록이 이 출입자 기록부에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정감사에서까지 불거집니다.

기획재정위 이용섭 의원은 노대래 전 조달청장에게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리단이 알 수 있겠냐고 묻자 전 조달청장은 "알 수 있겠다. 보고 의무소홀로 경고와 인사조치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불법공사가 진행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단 한 번의 중지명령도 내리지 않고 공사가 끝나자 불법 공사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조달청은 경고와 인사조치, 그리고 감리단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지만, A 건설회사는 약 15억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와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예고 통지를 받습니다.

그 이후 조달청은 또다시 두 번에 걸쳐 A 건설회사를 검찰에 고발하지만, 무혐의 처리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조달청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건설업계 전문 종사자(감리단장)
- "감리자나 조달감독관님께서 봤을 때 현장에 없는 것도 아니고 공시기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지났갔다는 것은 (공사)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냐…."

현재 80% 공정이 진행 중인 전남경찰청 신청사는 수많은 잡음 속에 9월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