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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입대 시사' MC몽에 병무청장, “법제처 판단에 따라 검토”
입력 2011-06-14 16:16 

가수 MC몽이 입영 관련된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수 MC몽의 입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청장은 병역기피 논란 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자청, 입대 의사를 밝혔던 MC 몽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은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라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니까 (MC 몽 측에서 이후에는) 말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은 36세로, MC 몽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1979년생인 그는 2014년까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면제 처분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자원 입대도 사실상 나이 제한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병무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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