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한방의료' 구당 김남수 기소
입력 2011-06-14 14:32 
뜸을 놓을 수 있는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당 김남수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 교육원에서 불법 교육을 해 14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는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뜸 요법사' 또는 '뜸 요법사 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민간 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남수 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 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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