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일산 서구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46살 최 모 씨가 지난 3월 고양시 효자동 노상에서 등산용품 판매 여성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다 경찰에 적발돼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 측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데다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해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고양시 측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데다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해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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