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때려"…집에 불 지른 고교생 입건
입력 2011-06-13 16:21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17살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9시20분쯤 아버지와 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집안 내부가 불에 탔고, 위층에 사는 B씨 부부가 연기로 인한 호흡 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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