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서류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8가지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국토부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매우 불편하다며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11종의 서류가 하나로 합치고, 2014년 등기부등본 등이 추가로 통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8가지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국토부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매우 불편하다며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11종의 서류가 하나로 합치고, 2014년 등기부등본 등이 추가로 통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