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만의 전 환경장관, 친자확인소송 패소
입력 2011-06-12 15:38  | 수정 2011-06-12 16:47
대법원 3부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딸임을 확인해 달라며 36살 A씨가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어머니가 젊은 시절 이만의 전 장관과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 전 장관은 혼외 자녀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장관이 하급심에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안형영 / tru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