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미수 사회복지 공무원 영장
입력 2011-06-11 01:05  | 수정 2011-06-13 11:37
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던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울주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9일) 저녁 지적장애를 앓는 B 양의 집에 방문해, 흉기로 B 양을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을 1년 넘게 돌봐온 A 씨는 범행 당시 B 양이 격렬하게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