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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측 "법·도덕적 책임 없다, 강력 대처할 것"
입력 2011-06-10 18:25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신동엽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반박 자료를 냈다.
10일 신동엽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영진은 "신동엽은 법률적, 도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없는 사안", "신동엽이 공인인 점을 악용하여 (주)아이젝스 법인에 대한 채권을 신동엽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려다 거절당하자 악의적 고소를 한 사안으로서 민, 형사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기능성 신발 브랜드 프랜차이즈 '아이젝스' 가맹점주들은 이 브랜드 가맹사업을 운영해 온 신씨를 최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신씨에게 3월 말까지 가맹비 4억6000만원가량을 돌려받기로 했다가 돈을 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신동엽 측 공식입장 전문]

2011. 6. 10.자 언론을 통해 신동엽씨가 (주)아이젝스 가맹점주들로부터 3월말까지 4억 6천만원의 가맹비를 돌려주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4억 6천만원의 가맹비는 신동엽씨 개인이 아닌 고소인들과 (주)아이젝스 법인과의 민사적 채권 채무 문제이며 신동엽씨 개인 채무가 아닙니다.
• 신동엽씨는 (주)아이젝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 사비 수십억여원을 회사에 투입하였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푼의 월급도 받은 적이 없으며 법인카드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고소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고소인들은 신동엽씨가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신동엽씨에게 그 동안 (주)아이젝스에 지급한 가맹비와 손해금 등을 신동엽 개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신동엽씨는 고소인들이 신동엽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까봐 어쩔 수 없이 고소인들이 요구하는 돈 중 일부를 개인 돈으로 지급까지 하였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계속하여 가맹비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신동엽씨는 고소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들이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 연예인이라 해서 일반인과 달리 공정한 룰과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신동엽씨는 이번 고소에 대하여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향후 명예훼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신동엽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서는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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