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모양·형태 상실하면 산지 아니다"
입력 2011-06-10 17:45 
수원지법 형사합의1부는 임야에 이동식 건물을 설치했다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된 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라도 산지 모양과 형태를 상실하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토지가 상당 기간 나무가 없는 나대지로 방치됐고, 한때 논으로도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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