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26개 해수욕장에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외측 10m 이내에서 모터보트 등 15종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외측 10m 이내에서 모터보트 등 15종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