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랜저 검사',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1-06-10 15:56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기소된 정 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14만 원, 추징금 4,61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사건 처리를 전후로 승용차를 건넨 건설업자와 급속히 친분이 형성되는 등 청탁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고소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등 4천 6백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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