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정치자금' 현경병 의원직 상실
입력 2011-06-10 15:21  | 수정 2011-06-10 18:36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현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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