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검찰, 한국 여성 살해범 항소 포기…"왜?"
입력 2011-06-10 11:49  | 수정 2011-06-10 17:48
【 앵커멘트 】
한국 여성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일본 남성에 대해 일본 법원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판결을 한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분개하게 하는 것은 일본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박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일본에서 부패한 여성 시신 한 구가 여행 가방에 든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가 없고 관절이 꺾이는 등 심하게 훼손된 시신은 32살 한국인 강 모 씨였습니다.

얼마 후, 60대 일본 남성이 출장 성매매를 나온 강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자수했습니다.

일본 남성의 차량에는 강 씨의 소변 자국이 남아있었고 검찰은 이를 질식사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당연히 살인죄를 기대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남성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족의 강력한 요구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유족들은 범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음이 분명한데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피해자가 자국민이 아닌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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