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약국, 서울대 로고 달려면 사용료 내야
입력 2011-06-10 10:35 
서울대는 다음 달부터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원이나 약국 등으로부터 로고 사용료를 걷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로고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 기준에 따라 1백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서울대 동문이 서울대 로고를 달고 병원 등을 운영하려면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희영 서울대 연구처장은 "납부된 사용료는 해당 동문이 졸업한 단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대학 측은 동문 병·의원이나 약국에 관련 분야의 최신 지식을 전달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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