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업체 밀어주기' 학교에 수억 손해 끼친 전 학교장 검거
입력 2011-06-10 10:26 
특정업체와 임대계약을 맺어 학교에 수억 원의 손해를 가한 모 고등학교 학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실내골프연습장 사용허가 계약 등을 특정업체와 맺어 학교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 학교장 55살 신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마포구 모 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였던 신 씨는 지난달 14일, 학교 구내식당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등 학교에 5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학교재단 이사장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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