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역·터미널 사제폭탄 폭파범 구속 기소
입력 2011-06-10 09:36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12일 서울역 등 서울 시내에서 사제폭탄을 잇달아 터뜨린 혐의로 주범 42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찾아낸 김 씨는 직접 만든 사제폭탄 2개를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의 물품보관함에 각각 설치한 뒤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출소한 김 씨는 주식 거래에서 큰 손실을 보자,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풋옵션'에 투자한 뒤 주가 폭락을 유발하기 위해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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