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횡령' 톰보이 문 닫게 한 사장 구속
입력 2011-06-10 09:02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의류업체 '톰보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불법을 저질러 회사를 상장 폐지되게 만든 혐의로 톰보이 전 경영총괄사장 46살 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2009년 9월 톰보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작년 7월까지 회사자금을 빼돌려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회삿돈 34억 원에 대해 배임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에 출자한 돈 41억 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톰보이는 지난해 7월 중순 16억 원 규모의 전자어음 88건을 지급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 됐고 7월 말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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