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급 간부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8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49살 A 경위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38살 여성 B 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4%로 조사됐습니다.
A 경위는 어제(8일) 오후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어제(8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49살 A 경위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38살 여성 B 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4%로 조사됐습니다.
A 경위는 어제(8일) 오후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