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0일후 납품단가 조정제' 중소기업 반발
입력 2011-06-09 18:48 
중소기업조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에 대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원자재가격이 크게 오르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90일이나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30일 이상 경과'로 바꾸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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