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기신 의장의 부인 김 모 씨와 회계책임자 한 모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7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14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후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두 사람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7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14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후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