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천년고찰인 부산 범어사의 사천왕문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림과 사찰의 오래된 목조건물을 태우는 등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9시50분쯤 부산 금정구 범어사 사천왕문에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태워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재판부는 "산림과 사찰의 오래된 목조건물을 태우는 등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9시50분쯤 부산 금정구 범어사 사천왕문에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태워 1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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