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화성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입력 2011-06-09 14:30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채 시장은 선거 공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채 시장이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 저서에 자신의 경력과 관련 기재한 것이 일부 진실과 차이 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공보물과 홈페이지 등에 중앙대 겸임교수, 객원교수,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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