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문 표절'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면직 부당
입력 2011-06-09 12:04 
논문 표절을 이유로 면직됐던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들을 모두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국방연구원 전 선임연구원 문 모 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논문을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인용부분은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부분도 아니고 글의 핵심도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씨가 17년 동안 아무런 징계 없이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도 문 씨와 같은 이유로 면직된 김 모 위원에 대해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문 씨 등은 인터넷에 게시된 한국테러리즘연구소의 논문 가운데 18쪽을 무단인용해 지난 2003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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