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쥐식빵 사건' 제과점주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1-06-09 11:14 
대형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거짓말을 한 제과점 주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른바 '쥐식빵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 37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보다 다소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데다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이미 제과점을 폐업했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면서 형량을 다소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쟁사 식빵에서 죽은 쥐가 발견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쥐를 넣은 식빵을 구운 사실이 들통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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