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11-06-09 10:55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3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 의원은 2008년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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