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여성 선불금 채무 관계 '무효'
입력 2011-06-08 22:32  | 수정 2011-06-09 02:47
성매매 행위를 매개로 한 채무관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는 성매매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며, 성매매 행위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준 금품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인 성매매 여성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만큼 업주들은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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