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등산객 문 개, 주인이 천300만 원 배상"
입력 2011-06-08 22:32  | 수정 2011-06-09 07:59
개에게 물려 다친 등산객에게 개 주인이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는 등산객 41살 양 모 씨가 개 주인 46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등산객에게 천39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개에게 물려 다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개 주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의 한 야산에서 내려오다 우리를 탈출한 개 2마리에게 물려 전치 35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