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올해 말부터 강화된다
입력 2011-06-08 18:22  | 수정 2011-06-08 20:57
【 앵커멘트 】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았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올해 말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은 기존에 단일화돼 있던 처벌 기준을 술을 먹은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술 뭐 드셨어요?) 맥주 먹었습니다. 0.05%가 넘었어요. 정지 수치가 넘었습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부터 만취한 상태인 0.2%까지.

경찰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정해져 있던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와 음주 횟수에 따라 기준을 나눠 처벌의 강도를 높이자는 취집니다.

▶ 인터뷰 : 박철균 / 경찰청 교통기획계
-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는 굉장히 심각한데 실제 법원의 선고형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법 개정이…."

개정된 법안엔 단일화된 처벌기준을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3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까지 나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3회 이상 위반할 땐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준건 / 경기도 일산
- "사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많잖아요. 한 부모 가정이 생긴다든지…. (처벌 규정 강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제로 전체 음주운전자 중 3회 이상 적발된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운전 중 DMB 시청금지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말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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