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대금 못 주겠다"…조폭 동원해 시공사 대표 폭행
입력 2011-06-08 16:45  | 수정 2011-06-08 16:54
청부폭력배를 동원해 아파트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시공업체 대표를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건설사 대표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으로 시공업체 대표 51살 김 모 씨를 불러내 폭행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 59살 안 모 씨와 조직폭력배 33살 문 모 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이 시행한 강원도 동해시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김 씨로부터 공사대금 20억 원을 요구받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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