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대법 “심야 누운 사람 치어 사망시 유죄”…빅뱅 대성은?
입력 2011-06-08 14:46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심야에 길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 화제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골목길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는 여성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이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택시 운전자 이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0시 49분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주택가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쓰려져 있던 권모 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에서 사람이나 장애물이 갑자기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자는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 속력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 누워 있던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이 씨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고가 빅뱅의 멤버 강대성의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사건과 대성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강대성은 지난달 31일 서울 양평동 양화대교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와 앞에 세워져 있던 김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현 시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대성이 운전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류창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MBN APP 다운로드